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박평아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은 [[건어물]] 업체를 경영하는 김 모씨가, 방송국에[[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광고|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자 이에 방송법 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등이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 21조가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1인의 반대의견은 상업광고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는 속하나 헌법 21조의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 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헌결정이후 방송광고사전심의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