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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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수사관과 경찰들이 세운 흥신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순한 심부름센터도 있다.<ref>http://www.cocanews.com/?doc=news/read.htm&ns_id=6262</ref>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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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ref>1989년 1월 9일 경향신문</ref>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4가지가 있으며, [[탐정]]이나 흥신소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조사업이다. 신용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용정보보호법 4조) 신용조사업의 허가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요구하여, 매우 엄격하다.(신용정보보호법 5조) 무허가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50조1항1호)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4호, 50조2항7호)
 
==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