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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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헌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5/03/20100503002913.html 세계일보 2010-05-03 15 헌재 "행정사 시험 실시하지 않는 건 위헌"]</ref>.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