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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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결정 전치주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ref>국가배상법 제9조</ref>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청구인들은 사고는 현역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문헌==
* p 21-23,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ISBN 9788994619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1996.6.13. 94헌바20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