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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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교회법'''(敎會法,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내부의 [[법]] 체계를 말한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다. 교회법은 교회법원에서 적용되고, 후세에서는 국가법에 속하는 세속적 사항에도 관할권이 미치어, 모든 [[종교]]의 공동체가 교회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법은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집록(集錄)되어 [[16세기]]에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 : Corpus Iuris Canonici)으로서 법전화되었다(현행의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은 [[1983년]]에 제정).
 
'''교회법'''(敎會法,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내부의 [[법]] 체계를 말한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다.
 
'''교회법'''(敎會法,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내부의 [[법]] 체계를 말한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다. 교회법은 교회법원에서 적용되고, 후세에서는 국가법에 속하는 세속적 사항에도 관할권이 미치어미쳐, 모든 [[종교]]의 공동체가 교회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법은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집록(集錄)되어 [[16세기]]에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 : Corpus Iuris Canonici)으로서 법전화되었다(현행의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은 [[1983년]]에 제정).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개신교]]의 경우는 목사안수),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