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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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396479 "로스쿨 유치만이 눈물의 차령산맥 단숨에 넘을 묘책" 법학대학원 유치 올인하는 지방대 속사정]</ref>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30938&page=1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차등 분배"]</ref>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 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 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 명 정도이다.<ref>[http://www.yeslaw.org/sub_read.html?section=section9&uid=412 <`로스쿨' 설립 공감대 확산되나>]</ref>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사실관계===
대학교를 운영하는 청구인 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예비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피청구인)의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위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법절차 보장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대학운영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와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