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41번째 줄:
==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위키문헌|2005헌바20·22}}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회보장수급권===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다.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1)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사적 유용성), (2)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3)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생존보장에기여).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수령하던 자들이므로 청구인들의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법상 최고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최고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균임금 및 장해보장연금 지급수준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적은 액수로 합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형성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 부조의 경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장해보상연금수급자의 정당한 신로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이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조세정책 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