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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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 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시,군,구 의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위키문헌|2006헌라6}}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행안부가 2006년 9월14~29일 동안 서울시 156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의 법령위반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사무를 합동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결론===
 
===이유===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포괄적·사전적인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 행안부가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아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행안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위키문헌|2005헌라7}}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위키문헌|대한민국 공직선거법}}
13개 지방자치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6.26. 2005헌라7
* 헌법재판소 판례 2009.5.28. 2006헌라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7264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법률신문 2009-05-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같이보기==
* [[권한쟁의심판]]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