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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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의 기준 ===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f>{{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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