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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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배심원 선정시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와경우 및 군법무관 및 군 사법 경찰관(헌병 포함)는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로 구성이 된다.
 
*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준장-대장)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위-영관 장교대령)
* 피고인이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준사관 및 부사관인부사관(하사-선임원사)인 경우 준사관과 부사관으로 구성한다.
* 피고인이 병인 경우 1/3을 병준사관(이병-병장준위)으로 나머지는경우 부사관(하사-원사)으로준사관으로 구성한다.
* 피고인이 병인 경우 1/3 이상을 병(이병-병장)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절반은 [[분대장]] 직책을 가진 상병.병장으로 구성된다. 나머지는 [[부사관]](하사-선임원사)으로 구성한다.
 
== 형량감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