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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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배심원 선정시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또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로 구성이 된다.
*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준장-대장)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위-
* 피고인이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 피고인이
* 피고인이 병인 경우 1/3 이상을 병(이병-병장)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절반은 [[분대장]] 직책을 가진 상병.병장으로 구성된다. 나머지는 [[부사관]](하사-선임원사)으로 구성한다.
== 형량감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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