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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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위키문헌|대한민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등에관한 법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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