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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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飮食店, {{문화어|밥공장}}) 또는 '''식당'''(食堂)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가게]]이다. 그리고 배달 전문이거나 테이크 아웃 전문점도 음식점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보통 개념상 손님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신다.
==음식점을 운영할때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술팔지 않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나쁜 이유==
 
===음식점을 운영할때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술팔지 않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나쁜 이유에 대한 개관===
 
음식점은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분식집 등)과 술을 파는 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후자의 경우 술집(호프집, 단란주점 등)과 술집 아닌 술을 파는 음식점(갈비집, 횟집 등)으로 분류된다.
 
후자의 음식점을 운영하면 술로 인하여 전자의 음식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다.
 
특히 술로 인하여 환자와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아진다.
 
===술병을 앓을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단골손님과 매일 술과 고기 등 자주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쳐서 술병을 앓게 되는 수가 있다.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다===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은 것에 대한 개관====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술로 인하여 각종 범죄자 될 우려가 높아진다.
 
====미성년자에게 술팔았다가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손님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데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범죄가 성립하여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다.
 
====영업마친후 음주운전하다가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자가용자동차로 출퇴근하다가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고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퇴근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다.
 
====주세를 탈세하다가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싼 술의 가격에 유혹되어 편의점, 할인점에서 구매한 싼 술을 팔아서 탈세하다가 탈세범이 될 우려가 있다.
 
====취객과 다투다가 범죄자가 될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취객을 자주 접하는 데 이들과 다투다가 폭행죄 등을 범하여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다.
 
===취객인 고객에게 시달릴 우려가 높다===
 
술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면 취객인 손님들을 접하게 되는 데 이들이 술취한 상태에서 욕설, 구토 등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 동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