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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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심판위원회는 특허법원 신설 후 출범했으며 농림부 소관이므로 이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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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관할 ===
 
특허법원의 소송관할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으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소관의 사건과 종자산업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 농촌진흥청농림부|농촌진흥청농림부]]에서 관할하는 종자관련 사건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다.
 
=== 토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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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과 [[대한민국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어 왔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또는 [[대한민국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