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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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심판위원회는 특허법원 신설 후 출범했으며 농림부 소관이므로 이에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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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관할 ===
특허법원의 소송관할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으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소관의 사건과 종자산업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
=== 토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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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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