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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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감정시 차별하는 행위
* 담보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채권매입에 다른 조건이나 조항을 적용하는 행위)
===기타===
공평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또는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별적인 광고금지는 공평주거권리법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
* 장애의 정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청각, 이동, 시각 장애, 알콜중독, 만성정신병, 에이즈, 에이즈 합병증, 정신박약)로 삶이 중대히 지장을 받는 경우나 받았던 경우
* 임대인은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주택이나 공동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시설변형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임대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을 달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대한 규칙, 정책, 시행, 서비스 등에 합리적인 시설조정을 통한 배려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사례==
* 비록, 애완견을 건물에서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눈이 불편한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거주자들에게 충분해서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는 자기 아파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 근처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 부동산 재벌인 [[도날드도널드 스털링]] 구단주는 한인 타운에 자리한 아파트에 한인은 세입자로 잘 받아주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가 많은 가족에게는 임대를 꺼려 미 법무부가 공정주택법의 세입자 차별 조항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하여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았다<ref>[http://news.donga.com/3/all/20091106/23921574/1 美부동산재벌, 한국인만 좋아한것도 탈! 동아닷컴 2009-11-06]</ref>.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