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
1번째 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토막글|법}}
|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
1번째 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토막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