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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 {{문화어|정무원}})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위키문헌|2006헌마35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근로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시와 도를 피청구인으로 각 시와 도의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위헌
===이유===
====피청구인 적격====
조례 제정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각 시 도의 교육감을 대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인지 여부====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청구인들은 해당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따라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근로 3권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조례를 제정조차 하지 않은 이 사건 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근로 3권의 침해 여부====
=====조례제정의무=====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례를 제정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기지 않았거나 그 조례제정의 지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경우, 1973.3.12. 지방공무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이래, 아무런 조례에도 규정되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위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지 36년이 지나도록 해당 조례의 제정을 그토록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된다.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조차 봉쇄하여 버리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례==
*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국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f>90다10766</ref>
 
* 국가(중앙정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ref>86누459</ref>
 
*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관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관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관 당시 경찰관임관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관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관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임관)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ref>2003두469</ref>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ref>84누374</ref>
 
*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f>95누9617</ref>
 
==참고문헌==
p 536~538,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 여산, 2014.
 
==주석==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