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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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위도상 [[북위 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38선]]과 비교해 서쪽 경계가 남하하였고 동쪽 경계가 북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38선 때보다 [[수도]] [[서울특별시]]가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 수복지구 ===
'''수복지구'''(收復地區)는 [[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38선]] 동북쪽의 [[강원도 (남)|강원도]] [[철원군 (남)|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 (남)|고성군]]과 [[경기도]] [[연천군]]이 이에 해당한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수복지구의 행정권이 [[UN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면서,이양되어 이들 군을 정식으로 설치하였다재설치하였다.
 
반면, [[서해 5도]]를 제외한 [[38선]] 이남의 [[황해도]] [[옹진군]]·[[연백군]]과 [[경기도]] [[개성시]]·[[개풍군]] 및 [[장단군]]의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 해상경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