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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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내규 마련 ===
{{위키인용집위키자료집|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브리핑룸 제도의 도입으로 춘추관에 출입하는 기자 수가 급격하게 많아져 과거의 출입기자제 시절의 관행으로는 여러 혼선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 내규가 필요하게 되었다. 춘추관은 기자들과 협의하여 〈[[s: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2003년]] [[9월 8일]]에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음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 출입 기자 1인당 월 5만원의 회비 납부, 외신의 경우 1사당 년 20만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