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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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1-5-23}}
{{다른 뜻|속죄||구속(救贖)|속죄|불교 용어로서의 구속(拘束)|구속 (불교)}}
{{다른 뜻|구속 (불교)||불교 용어로서의 구속(拘束)}}
{{형법}}
 
'''구속''' (拘束, 법률) 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拘束, 법률) 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 구속의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당히 의심될 때, 주거부정(住居不定), 증거 인멸, 도주 혹은 그에 따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의 염려, 그리고 [[피고인]]이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판례 ==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ref>85모12</ref>
 
== 주석 ==
<references/>
 
==더보기 더 보기 ==
* [[구속영장]]
* [[이중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