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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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民法) 등의 ‘사법’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벌법규의 기본==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또 하나는 이 법률의 총칙(總則)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규정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형법(行政刑法)은 행정적인 단속의 목적으로 형벌의 수단을 빌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본래의 형법에 비하여 그 윤리적 요소가 희박하고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법의 일반원칙이 수정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박법]]・[[노동조합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담배전매법]]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형법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