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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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교회성'''(東方敎會省, {{llang|la|''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은 [[동방 가톨릭교회]]들과의 친교에 대한 책임을 진 [[로마 교황청]]의 [[심의회 (로마 교황청)|심의회]]이다. 동방교회성은 [[라틴 전례]]의 예식과 규율 그리고 영적 재산과 더불어 동방 교회의 전통적인 유산도 보호하고 성장을 도우면서 하나의 완전한 가톨릭교회의 지속을 도모한다. 동방교회성은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북부, [[알바니아]] 남부,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지역들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에서 동방교회성의 기원은 1862년 1월 6일 [[교황 비오 9세]]가 설치한 ‘포교성성 동방전례평의원(''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pro negotiis ritus orientalis'')’이다. 동방교회성에는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의장은 물론, 동방 가톨릭교회의 모든 [[총대주교]]와 [[대주교]]들도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1917년]] [[5월 1일]]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독립된 심의회로 승격되었다. 1917년부터 1967년까지 장관 직함은 [[교황]]이 소유하였으며, 심의회의 우두머리는 차관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차관 추기경 (-196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