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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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오타를 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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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f>91누11261</ref>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ref>2007두6342</ref>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ㅗ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ref>92다47564</ref>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