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uddlswnd10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Xfe1234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50번째 줄:
| 비고 =
}}
'''미국 상원'''(美國 上院, {{llang|en|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상급 의회이다. 정식명칭'''아메리카합중국 원로원'''이고, 보통 미국 상원이라고 한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상원'''은 [[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의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로 인하여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 담당하여 2년의 임기로 인하여 급진적일 수 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개혁 당시 하원이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퍼블릭 옵션(공공건강보험기관)의 조항이 있는 반면 상원의 경우 하원안이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퍼블릭 옵션 조항을 제외하고 비영리건강보험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처럼 상원은 하원이나 내각책임제가 빠지기 쉬운 [[대한민국 국회]]처럼 걸핏하면 의회가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원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 미국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