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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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률'''은 삼성그룹의[[삼성|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 법안 제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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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원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 기권의원 : 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이윤성, 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분류:대한민국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