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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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밑줄|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10조)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