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출처 필요|날짜=2013-5-26}}
{{세계화|대한민국과 스위스}}
'''예비역'''(豫備役)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해병대|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군]])을 말한다.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사 (군인 계급)|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대한민국 육군|육군]])이다.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 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여성]] [[군인]]은 기본적으로는 [[퇴역]] 처리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예비역으로 [[전역]]될 수 있다.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