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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기준 ==
 
표절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있는 영역은 '음악 작곡 관련 부분'과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이다. 둘 다 추상적인 사상의영역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의 영역이라 그나마 객관적 표절 판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악 작곡 관련 부분'에서는 핵심 모티프에서 2소절, 핵심 모티프가 아닌 8소절에서 동일성이 발견되면 표절로 판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길이에서 우연하게 동일한 작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은 공연윤리위원회(1998년 해체)가 실제로 채택했었던 표절 심의 기준이라고 한다.<ref>{{뉴스 인용|제목=<현장에서 - 정진영> ‘무심코 던진’ 표절시비, 치명타 될수도|url=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466061|출판사=헤럴드경제|저자=정진영|작성일자=2013-10-28}}</ref>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에서는 6단어 연쇄가 표절 판정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이 작성한 구절이 단순하고 평범한 구절이 아닌 이상, 6단어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구절과는 겹치기 어렵다는 경험법칙에 의해 채택된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말뭉치 사전 등에 의한 실증적 연구로 6단어 연쇄 기준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던 바 있다.<ref>{{뉴스 인용|제목=‘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6910|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이정빈|작성일자=2014-10-17}}</ref>
 
표절 문제와 관련 '고의성' 여부도 논의되고 있지만, '음악 작곡 관련 부분'과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은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기준이 넘으면 의도 여부를 떠나 표절로 본다는 것이다.<ref>[
표절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정상기,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1호 (2010년 6월) pp.137-188 ]</ref>
 
==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