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147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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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생활 초반 ====
[[1526년]] [[2월]] [[중추부]][[동지사]]가 되고 [[1527년]] 다시 [[중추부]][[동지사]]와 [[한성부]][[우윤]]을 거쳐 그해 [[5월]]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명나라]]에 [[성절사]]가 파견될 때 정조사(正朝使)에 임명되어 [[연경 (지명)|연경]]에 다녀왔다. 그해 [[9월]] 귀국하는 중에 [[한성부]][[우윤]]에 임명되고 9월 말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사헌부 장령이 되고, [[1528년]] [[윤 10월]]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후속록(後續錄)》에는 '장리(贓吏)와 탐관오리의 여서(女壻)에게는 청현직을 제수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중종]]이 특별히 이기를 병조 판서로 삼으려고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를 반대하여, '이기는 곧 장리의 여서이니 정조(政曹)의 판서를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중종]]은 특별히 삼공(三公)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니 삼공이 의논하기를 '《후속록》의 법은 맞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이 조항이 더욱 시행할 수 없는 법이다. 사위가 장인의 장죄에 연루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한 일이다. 그리고 이기는 문무의 재능이 있는 자이니 마땅히 정조에 제수해야 된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후속록》의 조항을 고치고 양사(兩司)가 서경(署經)하여 그를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장죄인의 사위들에 대해 비로소 청현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