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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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대한민국 육군|육군]]은 5주,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모두 6주)을 마친 후, [[예비역]]으로 일찍 '전역'되어 군부대나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중대에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계급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을 마친후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군 부대에 배치되는데, 그 부대에 그대로 남아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군 상근' 혹은 '부대 상근'이라하고, 그 부대 예하의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중대(대게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으며 향토 방위 업무를 함)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동대상근' 혹은 '향방상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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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육군]] 지역 위수부대가 없거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대신 그 역할을 맡는 지역 출신자([[강화도]], [[제주도]] 등)는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소속으로, [[창원시]](구 [[진해구|진해시]]) 등 [[대한민국 해군|해군]] 중점 도시 등에서는 해당 해병대나 [[대한민국 해군|해군]]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대한민국 공군|공군]]에는 상근예비역이 없음)
 
[[기초군사교육]]은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5주, [[대한민국 해군|해군]]([[해군교육사령부]])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대한민국 해병대 교육단|해병대 교육단]]) 6주이다모두 5주이다.
 
=== 복무기간, 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