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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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 군의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훈련기간 제외)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이다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대상자 등으로서 군의관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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