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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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 군의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훈련기간 제외)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이다..<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f>
*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대상자 등으로서 군의관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