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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인용==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다.<ref>[http://www.kapa21.or.kr/introduce/introduce_regulation4.htm#top 한국 행정학회 표절규정]</ref>▼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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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 제재 ==
=== 학계 ===
학계에서 학생의 표절은 심각한 [[반칙행위]]로 간주되어 고등학교라면 해당 과제의 0점 처리, 대학교라면 해당 과목의 이수실패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한 (예컨대, 논문이나 기고문을 통째로 베끼는 등)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흔히 좋은 보고서를 빨리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리느라, 현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여러 출전으로부터 일부씩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표절할 유혹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담당 교수나 강사 및 교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어렵지 않다. 첫째, 학생들이 베끼는 출전들이 대개 겹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고서에 같은 대목이 중첩된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보통 쉬운 일이다. 셋째,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전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교수나 강사가 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색기]]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표절이 발각되면 이미 받은 학위나 상이라도 취소하는 대학도 많다.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 언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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