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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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1.공시대상 :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가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2.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된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