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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대한민국]]의 [[소셜 커머스]] 웹사이트이다.<ref>{{뉴스 인용|url=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101013004907|제목=소셜 쇼핑 사이트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오픈|저자=정정욱 기자|출판사=세계일보|
== 스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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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2015년]] [[1월 7일]] 11명의 신입사원들을 2주간 수습 업무로 14시간씩 일시키고는 전부 해고시켜서 악덕기업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ref>[http://m.insight.co.kr/view.php?ArtNo=12257&ReplyYN= 위메프, 신입사원 14시간 일 시키고 ‘전원 해고] 인사이트 2015년 1월 7일
이에 따라 회원들이 항의를 표하기 위해 탈퇴하고 이러한 소동이 기사화되며 주말 순 방문자수가 약 40만명에서 2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5029] 매출에 직격탄을 입자 결국 동년 2월 8일에 탈락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2701.html][http://www.bloter.net/archives/219836]
이 사건으로 인해 위메프는 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에 강제적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판매 금액을 요구하거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248] 과대광고로 3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화장품을 별다른 문구 수정 없이 판매하여 물의를 빚었고,[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1]
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하나 계도기간(2015년 2월까지)임을 악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0602101576788001 회원들에게 `스팸메일` 보내는 쿠팡·위메프] 디지털타임즈 2015년 1월 6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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