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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2005년]] [[1월 17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44년]] 일본 간사이대학 법과를 졸업,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에 합격하였다.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사법파동이 일어났는데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판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하여 법원 상층부와 정치권에 판사들의 개혁 의지를 전달하였다. [[1976년]]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중에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는 내란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견에 서서 서둘러 사형 선고를 내렸다.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린 주심 판사로 알려져있다. 1981년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19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2차 사법파동]]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하여 최초로 탄핵발의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2005년]] [[1월 17일]] [[한강]]에 투신 자살하였다.신변을 비관하여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f>{{뉴스 인용
|제목=한강투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사망
|출판사=한겨레신문
|작성일자날짜=2005-01-17
|확인일자=2007-11-01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