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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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