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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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 1항 제 1호·제 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선거법
## 정치자금법 제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 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 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알선 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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