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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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93도958</ref>
*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공무원이 피고인이 없을 때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후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다시 떼어 낸 직후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f>99도383</ref>.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 로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f>2005도1731</ref>.
*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쇠가 성립된다<ref>2002도2131</ref>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쇠가 성립된다<ref>2002도2131</ref>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f>2003도1609</ref>.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ref>2005도4799</ref>.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ref>2001도6349</ref>.
* 행정관청이 사실을 층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층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출원자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f>96도2825</ref>.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ref>94도2842</ref>.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
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ref>94도2842</ref>.
*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 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 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능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f>96도2825</ref>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 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f>2005도1731</ref>.
*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슬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l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의 객체가 된다<ref>2003도394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