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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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대상에 사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인용문|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국가귀속 ====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면서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저작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