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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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公判調書) 공판기일에서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ref>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ref>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f>형사소송법 제55조</ref>
==판례==
*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f>4292형상74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