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ref>제130조, 제219조</ref>.
====대가보관(환가처분)====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아려운 압수물은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ref>제132조, 제219조 64다1150</ref>.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 한다<ref>96도2477</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