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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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상고제도와의 비교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File:상고제도 최종.jpg|700x400픽셀|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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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상고제도와의 비교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File:상고제도 최종.jpg|700x400픽셀|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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