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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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문서'는 공·사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죄를 구성한다(141조 참조).
===타인의 의미===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의 의미===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문서의 의미===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문서'는 공·사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죄를 구성한다(141조 참조).
===손괴의 의미===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미수범 처벌규정==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