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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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법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5659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류인하 법률신문 2009-03-02 ]</ref>.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위키문헌|2009헌마514}}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남성 로스쿨 지원자들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피청구인 이회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화학당은 입학모집을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이에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이화여대측은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
===이유===
교육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의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대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사립대학인 이대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이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대 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면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
 
==신입생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