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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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파인 제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1801년 3월 2일에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켜 연방판사들의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구역의 연방법원 판사 42명을 모두 연방파 사람들로 임명했다. 임기 종료일인 3월 3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서명하였고, 국무장관 [[존 마샬]]도 서명하였다. 그러나 밤새 모든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다음날 반대파인 주권파(또는 공화파라고도 한다)인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선서가 끝나자마자, 새 국무장관인 제임스 메디슨이 도착하기전까지 국무장관 업무를 보던, 새 법무장관인 레비 링컨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임명장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 새로 임명된 판사 중의 한 명인 마베리와 다른 세 명은 법원에 임명장을 교부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마베리의 청구가 미 연방 헌법 제3조에제3조에서 위반된다는적시한 하급법원의 설립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미국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대통령의 미국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당시 독립 건물도 없이 연방 의회 건물 한 편에서 재판하던 미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의회의 법률은 법원에 의해 위헌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고 세계 최초로 판결하였다. 의회 건물에 세들어 살던 대법원이 집주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의 이름으로 찢어버린 사건이다.
 
이후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하여, 사법심사가 전 세계에 퍼졌으며, [[21세기]] 현재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또는 헌법재판은 전 세계 각국이 모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 마베리 이전의 사건 ==
마베리 판결이 [[사법심사]]의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은 이전의 판례에 있었다. 대표적인 것인 [[1610년]]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이다. 에드워드 코크는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지적했으며,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ref>Sir Edward Coke, [http://oll.libertyfund.org/?option=com_staticxt&staticfile=show.php%3Ftitle=911&chapter=106343&layout=html&Itemid=27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