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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그들은 청교도적 금욕주의에 입각하여 자제(自制)하지 않는 한 권리란 사회에 유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에 대한 시정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5조에서 "모든 인민은 모름지기 정의와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에 입각하여 때때로 사회의 제반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처신하지 않는 한 자유정부도 자유의 혜택도 향유할 수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민권을 스스로 제약한 최초의 시민이라는 영광된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 즉 시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후의 모든 민권법안에 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를 본다면 이상과 같은 민권행사의 제약 이론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란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 즉 헌법 제8조 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의 전형적인 발표 현상인 정당도 결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활약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32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권리의 행사는 법 이전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정의에 모순되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근대 자유주의가 만개(滿開)하면서부터 발생한 권리의 지나친 행사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권리란 그 행사에 있어서 즐거움에 못지않은 의무의 부과가 있다. 바꾸어 통치권의 행사면에서도 의무의 부과에 못지않은 권리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주름잡는 가장 중요한 벼리(網)는 곧 정의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어떠한 권리행사나 제약은 사실상 입법의도에 위배되는 것이다.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이 그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ns Recht)』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자의 주장은 권리자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며, 권리의 주장은 곧 사회 공공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