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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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동법 제2조)인데, 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 ===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