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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대법원과 함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법원이다.
== 도입 논의 ==
▲복잡, 다양한 법률분쟁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2014년 12월 19일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후 법률에서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도록 정한 사건 이외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하여 심판할 법원을 정한다. 법령 해석 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한다.
== 상고법원의 심판 ==
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외국 상고제도와의 비교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File:상고제도 최종.jpg|600x300픽셀|왼쪽]]
== 같이 보기 ==
* [[대법원]]▼
▲[[대법원]]
== 바깥 고리 ==
*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법원 안내]▼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법원 안내]
== 출처 ==
* 김춘호, 《상고제도 개선 방안》, 법조 (통권696호), 법조협회, 2014▼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대법원사이트]
▲김춘호, 《상고제도 개선 방안》, 법조(통권696호), 법조협회, 2014
▲[[분류: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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