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추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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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추정'''(不利한 推定)이란 [[영미법]]상 [[증거법]]의 개념으로 침묵이나 요청한 증거 미제출로 인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추정은 상당히 해당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증거를 파괴(이메일을 삭제하는 등)하거나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하도록 배심원 설시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ref>[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821000202 美 법원 “애플도 이메일 삭제”…삼성과 동일한 조치 적용 아주경제 2012-08-21 ]</ref>
 
[[디스커버리 (법)|디스커버리]] 절차 중 요구된 정보가 누락, 훼손, 은폐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벌금이나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3071361 日 도요타·닛산·덴쏘가 한국에 특허전쟁 걸어온다면… 한국경제 2011-12-0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