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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
 
[[개한민국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공정거래법)|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 여부는 사업자성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ref>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쟁제한행위 건"에 대한 재결(87-1, 1987.3.25.) </ref>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