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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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립 대학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2054호)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찰대학]],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21호),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708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074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083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709호),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에 규정되어 있다.
 
== 각국의대한민국 국립 대학 ==
*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